1. 법령조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1)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1)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힌다.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 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헤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2.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교육시간 : 8시간 이내
교육시기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교육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탱크시험자의 등록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2)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 신고
4. 필수 인력
1)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튀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5. 필요 시 두는 인력
1) 충,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 : 누설비파괴검사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수직, 수평도시험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3) 방사선투과시험 :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또는 산업기사
4) 피수 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등 기능사
6. 필수 장비
자기탐상 시험기, 초음파 두께측정기,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또는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중 어느 하나
7. 필요 시 두는 장비
충, 수함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
1)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2)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 감압능력 10kPa 이상, 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수직, 수평도 시험
1) 수직, 수평도 측정기
8. 벌칙
1) 탱크시험자 등록을 하지 않고 탱크시험자 업무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결과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는 경우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이내(30일)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취소
5) 다른자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등록취소
6)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에 맞지 않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 탱크시험자 6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