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KS B 0816과 ASME Sec. V. Art. 6의 비교

  KS B 0816 ASME Sec. V. Art. 6
전처리 전처리를 해야하는 오물의 종류로써 유지류, 도료 녹, 스케일, 오염 등이 있다. 깨끗이 하는 방법으로는 부착물의 종류와 정도 및 시험체의 재질을 고려하여 용제에 의한 세척, 증기세척, 도막 박리제, 알칼리 세제, 산세척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처리 후는 용제, 세척액, 수분 등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탐상면에 존재하는 그리스, 보풀, 스케일, 용접 용재, 스패터, 페인트, 기름 또는 기타 표면의 열린 부분을 가릴 수 있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오염은 제거해야 한다. 깨끗이 하는 방법으로 세척제, 유기용제, 스케일 제거제, 페인트 제거제 또는 탈지 세척 및 초음파 세척을 사용할 수 있다. 전처리 후에는 자연 증발, 강제 냉풍 또는 열풍에의해 시험체 표면을 건조시켜야 한다.
침투처리 시험체의 모양, 치수, 수량및 침투액의 종류에 따라 담금법, 분무법, 솔질법 등의 방법으로 탐상면에 적용하고 침투에 필요한 시간 동안 시험하는 부분의 표면을 침투액으로 적셔두어야 한다. 침투시간은 15~50℃의 범위에서 5~1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담금법, 솔질법, 분무법을 사용하여 적용한다. 침투시간은 10~52℃인 표준온도의 범위인 경우 5~10분을 기준으로 한다.
유화처리 담금법, 붓기법, 분무법으로 적용하며, 유화시간은 유화제 및 침투액의 종류, 온도, 시험체의 표면 거칠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유화시간은 원칙적으로 기름 베이스 유화제인 경우, 형광 침투액을 사용할 경우는 3분 이내,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는 경우는 30초 이내로 하며, 물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할 경우 형광 침투액 및 염색 침투액은 2분 이내로 한다. 분무법 또는 담금법으로 도포한다. 유화시간은 유화제의 종류 및 시험체의 표면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유화시간은 실험에 의해 결정한다.
세척처리 수세성 및 후유화성 침투액 : 물로 세척하며 스프레이 노즐을 사용할 경우의 수압은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275kPa로 한다.
용제제거성 침투액 : 용제로 제거하며 특히 세척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세척액이 스며든 헝겊을 사용하여 닦아내고 시험체를 세척액에 담그거나 세척액을 다량 적용해서는 안된다.
수세성 침투액 : 물을 분무하여 제거한다. 수압은 350kPa 이하로 하며, 물의 온도는 43℃ 미만이어야 한다.
후유화성 침투액 : 물 속에 담그거나 물로 씻어 제거한다. 물 온도와 압력은 제작자의 권고에 따른다.
용제제거성 침투액 : 잉여 침투액을 헝겊 또는 흡수성 종이로 대부분 닦아낸다. 그 후 남아있는 침투액을 용제를 적신 헝겊 또는 흡수성 종이로 가볍게 닦는다. 그러나 탐상면엔느 용제를 직접 흘려서는 안된다.
건조처리 습식 현상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상처리를 한 후 시험체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현상제를 재빨리 건조시키며, 건식 또는 속건식 현상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상처리 전에 건조처리를 한다. 또한 세척액으로 제거한 경우는 자연 건조하거나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고 가열 건조를 해서는 안된다. 수세성 또는 후유화성 침투탐상검사에서 탐상면의 건조는 깨끗한 재료로 물을 흡수시키거나 온풍으로 건조시키며, 다만 온풍을 사용하는 경우의 표면 온도는 52℃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용제제거성 침투탐상검사의 경우 건조는 자연 건조, 빨아들이기, 닦아내기 또는 공기 분무로 건조시킨다.
현상처리 건식 현상법 : 시험체를 건식 현상제 속에 매몰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균일하게 뿌려지도록 하고 소정의 시간을 유지한다.
습식 현상법 : 현상액 속에 시험체를 담그거나 또는 분무, 붓기 또는 솔질 중 어느 방법으로 적용하고, 잉여 현상액은 재빨리 배액한다.
속건식 현상제 : 분무, 뭇기 또는 솔질로 적용한다. 현상제 속에 시험체를 담금해서는 안된다. 건조는 자연 건조 시킨다.
습식, 속건식 현상제 : 시험체의 표면이 현상제에 의해 적절한 배경으로 덮이는 정도로 한다.
현상시간은 현상제의 종류, 예측되는 결함의 종류와 크기 및 시험체의 온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15~50℃의 범위에서 7분을 표준으로 한다.
건식 현상제 : 부드러운 솔, 수동 산포기 또는 파우더 건을 사용하여 적용하며, 현상제 분말이 시험체 전체에 균일하게 뿌려지도록 한다.
습식 현상제 : 담금법, 분무법, 솔질법으로 적용한다. 건조는 열풍을 사용해도 되지만 탐상면 온도는 52℃를 넘어서는 안된다.
속건식 현상제 : 분부법으로만 적용한다.
관찰 침투지시모양의 관찰을 현상제 적용 후 7~60분 사이에 한다. 형광 침투탐상검사에서는 관찰하기 전에 1분 이상 어두운 곳에서 눈을 적응시키고 암실의 밝기는 20lx 이하이어야 한다. 시험체 표면에서 800µW/㎠ 이상의 자외선을 비추면서 관찰한다. 염색 침투탐상검사에서는 시험체 표면의 밝기가 500lx 이상인 자연광 또는 백색광 아래에서 관찰한다. 최종 판독의 경우 건식 현상제는 현상제를 적용한 직후에, 습식 현상제는 현상제가 건조된 직후부터 10~60분 사이에 실시한다. 지시모양이 번짐으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면 60분 이상 시간이 경과하여 관찰해도 된다. 탐상면이 넓기 때문에 규정된 시간 내에 완전한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탐상면을 분할하여 검사한다. 염색 침투탐상검사에서 탐상면은 최저 1000lx의 밝기가 요구된다. 형광 침투탐상검사에서는 관찰하기 전 적어도 5분간 눈을 어두운 곳에 적응 시켜야하며, 탐상면에서의 자외선 강도는 1000µW/㎠ 이상이 요구된다.
728x90
728x90

+ Recent posts